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LG 하나로지분 0.85%/법원, 의결권금지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LG 하나로지분 0.85%/법원, 의결권금지 결정

입력
2003.10.2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일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 등이 LG측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주주 친인척등이 보유한 0.85%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행사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화재해상보험과 LG투자증권의 지분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LG 대주주 친인척의 경우 21일 있을 하나로통신 주주총회에서 LG계열사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고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정지해야 하나, LG화재와 LG투자증권은 의결권행사를 금지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측은 계열 분리된 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은 신고대상이 아닌데도 의결권을 제한한 법원 결정은 유감스러우며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는 그러나 "의결권 행사 일부금지에도 불구하고 18.03%의 자체지분과 상당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며 하나로통신측의 외자유치안 부결을 자신했다.

반면 하나로통신측은 "이미 소액주주 위임장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져 외자유치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