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고정시키는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강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은 원하는 경우에만 포괄수가제를 선택하게 돼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강제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포괄수가제 진료비는 기존의 진료비보다 14% 높게 책정돼 있으나 향후 확대되는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2월께부터 맹장 백내장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질병군을 추가로 지정,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국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30% 이상 확충된 다음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10% 수준으로 이를 30%까지 늘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로 계획돼 있다"며 "내국인 진료허용은 이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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