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만기 20년 이상 장기주택대출(모기지 론)의 한도가 2억∼2억5,000만원으로 설정된다. 또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 총 대출규모는 연봉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19일 장기주택대출 자금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주택 실수요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대출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인 만큼, 강남 등 투기지역의 고가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실수요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대출 자금의 조기 상환을 허용하되, 만기보다 절반이나 앞서 상환할 경우 범칙금리 적용과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이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중도금을 대출 받아 납부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를 10∼20년의 장기주택대출로 바꿔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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