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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때 사고 産災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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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때 사고 産災인정 검토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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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당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뒤 적용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전임자가 조합업무 수행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목적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재해는 그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왔다. 또 노조 전임자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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