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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혼·부모모시려고 2주택 보유자 되면 다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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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혼·부모모시려고 2주택 보유자 되면 다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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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려 집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천명된 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라고 모두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다주택 보유자는 원천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다주택 보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1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더 사고 1년 내에 살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도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고율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다만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중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한채를 물려받은 피상속인에게만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채 모두를 한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일괄 양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채를 따로 팔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없다. 집을 산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 채를 갖게 된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직계존속의 대상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이다. 이 때에도 3년 이상 보유한 직계존속의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서울 및 5대 신도시, 과천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줌)에 팔아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따라붙는다.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2주택을 보유해도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에 대한 제한조건은 직계존속의 주택과 동일하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집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도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읍·면 단위 소재지의 집으로 도시계획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역시 직계존속 봉양·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와 같은 보유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살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시 구입 주택을 팔아야 한다. 반대로 임시 구입 주택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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