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금으로 쓰일 국방회관 수입금 수천만∼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육군 장성과 군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7월 직권으로 1심 형량을 반으로 감경, 사실상 집행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던 당사자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주창성 합참차장)은 4월 국방회관 수입금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이 '확인조치권(감경권)'을 통해 2년6개월로 형을 낮춰줬던 김모(육군 소장)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16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 의해 5년으로 감형된 서모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군무원 4급)도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3,68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모(전 근무지원단장) 소장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백모(전 근무지원단장) 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로써 현역 장성 4명과 대령 3명, 군무원 1명, 부사관 1명 등 9명이 4년에 걸쳐 수입금 수억원을 횡령해 올해의 최대 군 비리 사건으로 주목 받은 국방회관 사건 연루자 전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등으로 풀려났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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