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생명보험사 상장 권고안 발표를 유보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삼성에 밀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상장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이해 당사자간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독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주식회사인 생보사 상장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유보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교보생명 측은 "이번에도 명확한 상장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를 상호회사(계약자를 주주로 간주)가 아닌 주식회사로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생보사가 상장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준을 내놓지 않아 상장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당연히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홍보팀 정승교 상무는 "업계는 상장 의사가 없는 게 아닌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상장기준이 나오면 언제라도 상장할 수 있다"며 "법인세는 상장방안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다시 연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다른 관계자는 "상장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4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에 10월부터 상장을 추진해도 어차피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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