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45억여원의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최근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져 가압류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1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말 자신 명의의 서초동 빌라 1채(공시가 7억여원)를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장씨 등 구상권 청구 대상자 5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지난해 대선 입후보 당시 38억1,046만3,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도 지난달 초 11억원 상당의 개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씨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청구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수사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장씨는 "빌라 재개발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거주자 8명에게 8억원을 받고 팔았다"며 "전세금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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