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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대통령 축의금 사전 수뢰죄" "탄핵 운운하는 사람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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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대통령 축의금 사전 수뢰죄" "탄핵 운운하는 사람 내란죄"

입력
200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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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 쟁점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 "면책특권의 특혜에 기댄 무책임한 폭로정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개혁신당 유시민 의원이 대선 전 베이징(北京) 북한 대사관에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가 유 의원이 출국 기록을 들이대며 반박하자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성명을 내는 창피를 당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실명을 대긴 어렵지만 대통령측 실세와 접촉한 대기업 간부와 결혼축의금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발끈한 통합신당 의원들은 "실명을 대라"고 고함을 쳤고 이 의원은 "이상수 의원이 검찰에서 밝히라"고 맞섰지만 끝내 아무 증거도 대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전용원 의원은 "태풍 때 뮤지컬을 볼 정도로 의연한 대통령이 최씨 비리에 눈이 캄캄해 진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고건 총리가 "현 정부는 사과만 하던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축의금은 사전 수뢰죄이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든가 탄핵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의원이 "검찰의 안희정씨 영장청구는 대국민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재차 공격하자 통합신당 김희선 의원은 의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지금 수사하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노 대통령이 관련된 최씨 내사사건을 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고 추궁하자 강금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원칙수사를 보장한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통령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느냐"고 면박을 줬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최씨 돈 6억원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반면 신당 이해찬 의원은 "2000년 총선에서 SK 비자금이 몇 사람에게 건너갔다는데 대선·총선자금을 모두 수사하라"고 반격, 야당 의석이 한때 술렁였다.

재신임 투표 논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하야" 등 자극적 언사를 써가며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를 주장했지만 통합신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최도술씨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탄핵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광원 의원은 "재신임은 (최씨 건을) 보고 받은 그때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격하시켰고 김무성 의원은 "법에도 없는 재신임 투표를 들고 나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승희 의원은 "재신임 제안은 리더십 부재와 국정혼란, 측근비리를 넘어가기 위한 정략적 발상과 선동주의"라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통합신당 이해찬 의원은 "최병렬 대표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얘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준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부겸 의원도 "거야(巨野)는 탄핵이다, 특검이다 트집 잡지말고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면 불신임 시키면 되지 않느냐"며 국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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