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 송씨는 17일 "노동당 입당과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를 사과하고, '경계인'이라는 용어가 회색인으로 비쳐진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란 문건을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송씨는 문건에서 "헌법 및 이에 의거한 법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당 입당을 통과의례라고 말한 부분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송씨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부분 정도만 진전된 반성의 뜻을 밝히고 후보위원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충분한 반성 표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씨가 진정한 반성을 할 경우 관용을 베풀 방침을 시사해 향후 송씨의 과거 행적 반성 정도가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앞으로 참회 수준의 반성을 할 경우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8차 소환 조사했으며 다음주 중 한두 차례 더 보강 조사한 뒤 송씨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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