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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다시 도마에/법조계 "청주사건처럼 위법" 공중파 방송에 시청자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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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다시 도마에/법조계 "청주사건처럼 위법" 공중파 방송에 시청자들 성토

입력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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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아침'(월∼금 오전 8시)이 최근 사회문제화한 '스와핑'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방송하자 위법성 논란과 함께 시청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MBC의 외주를 받은 B사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부부 7쌍이 파트너를 정하고 속옷 차림으로 춤추는 장면을 펜션 밖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했다. 당시 경찰도 이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실정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개인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 소유 주택 내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주지검 몰카 사건 당시 몰카 제작을 주도한 전 검사와 몰카 촬영을 실행한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이번 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말 너무하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아침시간에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보게 하는지…. 황급히 꺼버렸지만 분노가 치솟는다" "구태여 화면을 그렇게 다 보여줘야 했는지 의문이다. 시청률 때문 아닌가"라는 등 제작진의 부주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사전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선정성 문제 등을 여러가지로 검토했으나 좋지 않은 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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