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이 학기 중 복학할 때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의 학사 규정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 약관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산 동아대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중 등록금 관련 조항을 심의한 결과, 2개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효 판정을 받은 규정은 휴학한 학생이 개학 1개월이 지난 뒤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못박은 부분과 개학 1개월 후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고 당해 학기 내 군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복학 때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2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안별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등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교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등록금 규칙은 동아대 이외에도 다수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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