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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방치 지자체에 법원 "배상액의 30%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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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방치 지자체에 법원 "배상액의 30% 내라"

입력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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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연대책임 비율을 명시한 배상결정이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16일 부산 사상구 L아파트 주민 934명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L건설(주)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재정사건에서 소음도 65dB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23명에 대해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모두 1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에 대해 시공사인 L건설이 70%,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시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시공사와 지자체 등에 연대책임 배상결정을 내린 경우 지금까지는 배상비율을 상정하지 않고 합의하에 배상금을 결정토록 해왔다.

분쟁조정위는 L건설에 대해 "규제소음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부산시에 대해서는 " L건설이 고가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조·관리상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만 한 채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배상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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