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교수 신분도 잠재적 불법체류자인가요." "며칠 후에, 또 며칠 뒤에는 된다 된다 하더니 어찌 이 지경이 됐나요?"요즘 숙명여대 중문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강 직후 6주 동안 교수가 없어 수강을 못하고 있는 학생 140여명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숙명여대가 초청한 '영상 중국어' '관광 중국어' 담당 중국인 교환교수 2명에 대한 비자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
숙명여대는 7월 중순 대학간 교류협정에 근거해 중국 난징사대(南京師大)의 왕지에(王潔) 씨등 중국교수 2명의 E1비자(교환교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측은 비자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8월21일에야 "두 교수의 전공이 중국문학이라 회화가 중점인 강좌의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계약서를 첨부해 E2비자(취업)를 다시 신청하라"고 회신해 왔다. 대학측이 "협정에 따른 교환교수 초빙이라 고용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항의하자 출입국사무소측은 뒤늦게 E1비자를 발급했다.
결국 9월15일에야 비자를 받은 중국인 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말 입국한다. 그러나 대학측이 대체강사마저 구하지 못해 학생들만 무려 6주의 수업만 손해본 셈이됐다.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한중국대사관측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벼르고 나서 자칫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교환교수 비자 발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 모 대학 국제학술교류 담당자는 "동남아나 중국인 교환교수나 연구원은 비자발급이 어려워 강의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대학측도 불만은 있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찍히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불평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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