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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구속/버스터미널 이전 청탁 1억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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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구속/버스터미널 이전 청탁 1억받은 혐의

입력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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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안상영 부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규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0년 4월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자신의 집 부근에서 J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부산버스종합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행정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자산관리공사(KAMCO)에 2,154억원의 산업합리화 유예대출 채무를 지고 있던 J기업은 부산버스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시로부터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수수 후 J기업 소유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시킨 뒤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안 시장은 "돈을 받은 적도 행정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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