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해도 실제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작전 세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피고들이 시세조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며 세종하이테크(주) 대표 최모(60)씨 등 8명과 투신사, 증권사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펀드매니저에게 주가조작을 요청하며 15억원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됐는데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이번 판결이 '주가조작에 대한 면죄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현행 증권거래법이 시세조종 등을 통한 주가조작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도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감정인에 따라 판결이 뒤바뀌는 등 법정비가 시급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이라며 "시세조종 당시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 공시가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 항소심 감정인이 추정한 '정상주가'가 '실제주가'보다 의미 있을 만큼 낮았던 날은 시세조종 기간 117일 중 3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은 위법이나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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