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16일 사채업자로부터 공갈받는 피해자를 협박, 사기 피의자로 사건 서류를 꾸며 구속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기 모 경찰서 허모(34)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 경장은 지난 5월 평소 친한 사채업자 이모(23·구속중)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이모(26)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위치를 추적, 검거한 뒤 사건 서류를 조작해 구속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허 경장은 이씨 검거 후 가족까지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허위자백을 받아 냈으며, 가짜 참고인 8명에게 허위진술서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사채업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의 동업자가 숨지자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이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다 성사되지않자 허 경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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