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이 기가막혀" 공갈 피해자 되레 협박 사기피의자로 꾸며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이 기가막혀" 공갈 피해자 되레 협박 사기피의자로 꾸며 구속

입력
2003.10.17 00:00
0 0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16일 사채업자로부터 공갈받는 피해자를 협박, 사기 피의자로 사건 서류를 꾸며 구속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기 모 경찰서 허모(34)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 경장은 지난 5월 평소 친한 사채업자 이모(23·구속중)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이모(26)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위치를 추적, 검거한 뒤 사건 서류를 조작해 구속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허 경장은 이씨 검거 후 가족까지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허위자백을 받아 냈으며, 가짜 참고인 8명에게 허위진술서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사채업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의 동업자가 숨지자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이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다 성사되지않자 허 경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