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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전자개표기 납품 금품로비 /선관위등에 수천만원 건네… 업체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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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전자개표기 납품 금품로비 /선관위등에 수천만원 건네… 업체대표 영장

입력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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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전자개표기 판매업체인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 L씨도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씨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K사가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선관위측 인사 등의 신원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대충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운용을 맡았던 대기업 계열 S사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사와 S사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 심사를 거쳐 C사 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뒤 10월 323대를 추가 납품했다. 납품가는 모두 75억원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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