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0년 4월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자신의 집 인근에서 J기업 전 회장 박모(72)씨로부터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포괄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여행용 가방에 넣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안 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박5일 일정의 유럽방문을 마치고 김해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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