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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충성맹세" 위헌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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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충성맹세" 위헌여부 심리

입력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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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14일 미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암송토록 가르쳐온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서 '애국적 서약'인지, '공공의 기도'인지를 두고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됐던 '충성의 맹세'는 내년 6월께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규정한 미 헌법에 위배되지는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논란은 구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던 1954년 드와이트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이 서약의 '한 국가(one nation)'다음에 '하느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을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비롯된다.

변호사이자 응급실 내과의사인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우는 2000년 3월 자신의 9살 난 딸이 교사로부터 '충성의 맹세'를 암송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학교 당국을 고소했다. 미 헌법상 정부가 종교를 승인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하느님 아래'란 구절이 특정 종교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2002년 6월 미 제9 순회고등법원은 교사가 이끄는 충성의 맹세를 금지한다고 판결, 스스로 변론을 펼친 뉴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법원은 충성의 맹세가 교실에서 낭송될 때 반대하는 학생들은 참가할 것인지, 항의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설에서 하느님에 대해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심 깊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시 법원 판결을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대법원의 심리 결정은 보수의자인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재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뉴도우는 지난 달 스칼리아 대법관이 한 종교단체 집회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연설을 한 점을 들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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