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노조가 15일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시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한때 점거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노조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청 3층 행정관리과에 몰려가 과장이 전날(14일) 노조를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장 책상을 뒤엎고 책상 유리를 깨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이어 2층 시장실로 몰려가 10여분간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공무원 노조가 왜 불법단체냐. 다른 자치단체는 공무원 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유독 불법단체로 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한편 경찰은 전주시가 난동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16일 황모(40)씨 등 가담자 전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 14일 시립예술단원의 호봉제 환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으나 시는 공무원노조가 현행법상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