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위헌시비, 분명하게 가려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위헌시비, 분명하게 가려야

입력
2003.10.15 00:00
0 0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 일정까지 제시된 마당에 정치권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 시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신임국민투표를 위헌으로 보는 헌법학자들이 많고, 국민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헌법질서를 벗어나는 어떤 정치행위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위헌논란부터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헌법 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는 국가 중요정책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정책국민투표다. 이 조항은 '외교·안보·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입법취지 등에 비춰 아무런 정책 제시 없이 대통령 신임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국민투표제의 범위 밖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이런 바탕에서 헌법사에 신임투표의 유일한 선례를 남긴 박정희 대통령도 1975년 유신헌법수호를 국가 중요정책으로 규정,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시키는 편법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대통령 신임 여부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투표가 논란됐을 때, 대한변협이 중요정책이 아닌 정치적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투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대한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헌 소지가 뚜렷한 신임국민투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정략적 다툼이 얽혀 혼미를 거듭할 우려가 크다. 벌써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이 거론되면서 국민도 혼란스럽다. 본질적 문제를 방치한 채 간다면 국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 통합이나 정치 개혁은 헛된 구호가 될 것이다. 국회 안팎 어디서든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