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한 김모(57·서울 상도동)씨는 은행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퇴직금과 여유자금 3억원을 우량은행의 3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예금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장기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입당시 금리는 연 4.4%로 매월 세금을 제하고 92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매월 받는 이자가 7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김씨가 예금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상품
예금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절세방법은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이 감면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은퇴자에게는 제1순위 투자 대상이다. 목돈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 중에서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협이나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1.5%)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0%, 2005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장기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 부담스럽다.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 가입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1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만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일반인은 4,000만원이다. 4인 가족이라면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김씨가 현재 은행에 가입한 3개월 정기예금을 <표> 와 같이 가족명의로 나눠 절세형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매월 27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간 약 32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니 은퇴자인 김씨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표>
즉시연금신탁과 즉시연금보험에 가입
초저금리로 큰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는 한 예금이자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다. 결국 원금의 일부를 쪼개 쓸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굴리면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가입한 다음달(일부 상품의 경우는 3년 후)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가입금액이 제한돼 있지만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제한이 없고 7년이 경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돼 가까운 은행에서도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적립식 상품은 은퇴 이후에도 유지
2000년 말까지 가입한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등은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은퇴 후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주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소득공제 금액도 추징된다. 그러나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은퇴 후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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