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속 대상 유흥업소서 돈받은 검찰직원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속 대상 유흥업소서 돈받은 검찰직원 구속

입력
2003.10.15 00:00
0 0

단속 대상인 관할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지난 8월18일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남부지청 직원 A(37)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부지청 관할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유흥주점 주인은 A씨를 매수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검 고양지청 직원 B(38·구속)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줬으며, B씨는 이중 900만원을 A씨에게 건네주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한 업주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던 중 단속 직원과의 유착 관계를 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바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