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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일괄징수 부당" 대학생들 반환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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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일괄징수 부당" 대학생들 반환소송서 승소

입력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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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동문회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학교측이 반환하지 않자 학교의 예금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다.지난해 입학한 목원대 학생 2,481명은 최근 대전지법에 학교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학교측이 등록금과 함께 3만원의 동문회비를 일괄 징수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10월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동문회비 7,443만원과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환하라며 채권압류 등을 신청한 것.

대학을 상대로 한 학생들의 동문회비 반환소송 및 대학 재산 압류는 처음 있는 일로 상당수 대학들이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일괄 징수하고 있어 타 대학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학생 Y(27)씨는 "동문회는 4학년부터 가입하고 회비도 자율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 수납 때 동문회비를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동문회비 일부를 동문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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