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 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측이 당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우리금융그룹의 징계요구를 정면 거부할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대립 사태가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금융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우리금융이 부실회계로 문제 삼은 우리은행의 자산유동화회사(SPC) 이익 과소계상건에 대해 현행 은행경영지도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SPC가 손실을 감추는 수단(로스 파킹)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SPC로 넘긴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SPC 자산에 대해)충당금을 많이 쌓아 이익을 적게 반영한 것을 부적절한 회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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