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4일 러시아산 생선을 수입한 뒤 러시아 마피아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에게 대금을 송금한 수산업자 전모(42)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과 인천, 강원 동해·고성·속초·양양 일대 수산업자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왕게와 명태 등 수산물 1만700여톤(200여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러시아 수출업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국내·외 계좌로 수입대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국내 수산업자들이 불법으로 송금하는 생선 수입대금의 일부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으로 건너간 의혹이 짙은 만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사법 당국에 협조를 의뢰, 이 부분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