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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개인비리" 간주 알선수재 단죄 가능성/이상수 불구속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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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개인비리" 간주 알선수재 단죄 가능성/이상수 불구속기소 유력

입력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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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이상수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SK비자금 수사는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최씨에 대해 검찰은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거론되는데, 후자쪽이 유력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최씨 개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이 불가피해 검찰로선 부담되는 선택이다. 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노 대통령의 '집사'처럼 살아온 이력을 볼 때 독립된 정치인으로서의 최씨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 최도술'이 받은 돈은 곧 노 대통령 진영에게 주어진 돈이라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수수 시점이 노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즈음인 것과 결부시켜 '결혼축의금'으로 건넨 돈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측근의 지위를 이용한 최씨 개인 비리로 간주하고 있다. 돈의 대가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이 돈을 대선 때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노 대통령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이를 개인비리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법인의 기부한도 제한규정을 피할 목적에서 SK 임직원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1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편법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법인의 경우 한 후원회당 연간 2억5,000만원, 개인은 1억2,000만원인 기부한도 규정을 편법으로 충족시키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SK측이 회사차원에서 제공한 자금인 만큼 명백한 기부금 한도 초과라는 것이다.

15일 출두 예정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수수금액이 100억대인데다 영수증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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