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상한 5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훨씬 웃도는 70∼80%선에서 LTV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축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신도시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험회사들이 앞 다퉈 시세의 70∼80% 가량을 대출해 주는 등 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하다. S생명은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의 시세 1억9,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1억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의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에도 1억4,000만∼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H생명과 S생명의 광고 전단이 붙었다. 용인 죽전의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도 D생명은 1억6,000만원, H생명은 1억5,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금융사간 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대부업체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2·13단지에 시세 100%까지 전액 대출해 준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과다한 LTV 기준에 따른 담보대출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금리인상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또 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 이자 상환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부쳐지는 '깡통' 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의 과다 대출 경쟁을 막을 수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관계자는 "LTV 상한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데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고발된 사례도 아직 없다"며 "다만 종합검사나 비정기 부문검사 등을 통해 과다 대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출금 정도에 따라 담당 직원을 감봉 조치 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국민은행에 이어 타 은행들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내리거나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13일 이 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개인의 이자지급능력을 감안하는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용공여한도제는 개인의 연간 가처분소득(총소득-가계지출)으로 이자지급 능력을 평가한 뒤 이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가계의 경우 평균 가계지출비용(70%)을 뺀 나머지 1,500만원만 이자지급 능력으로 인정된다.
조흥은행은 8일부터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총 대출금액을 줄이고 있다. A부터 E까지 5단계로 이뤄진 신용등급 기준에서 D등급 이하의 신용불량 평가를 받은 고객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현재 45∼50%인 담보인정비율을 40∼45%로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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