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과 관련, 내년부터 부과가 중단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고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13일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세제, 교육, 금융, 투자 등 각종 정책을 총망라한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1989년 도입돼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류윤호 토지국장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6·B1면
개발부담금제도는 비수도권은 2002년 1월부터 없어졌고, 수도권은 2004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 보유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나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일반 아파트 사업 등에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54평이상 토지취득시 계약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거래시 정부·지자체가 당사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갖는 주택선매제와 부동산 개발권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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