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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 간소화 / 여권만 있으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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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 간소화 / 여권만 있으면 등록 가능

입력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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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과 관련,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우선 등록이 가능토록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1일 현재 4년 미만 체류 22만7,000명 중 19%(4만3,341명)만 취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서류 및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고용주가 꺼리는 신원보증 의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의 경우 현장관리소장이나 십장이 고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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