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부족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는 부동산 대책이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개념은 반 시장적이거나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토지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지만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공공재인 것이다. 헌법 123조는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토지 공개념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1980년대 말에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 개념에 기반을 둔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위헌판결로 폐지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투기 실상으로 보면 토지 공개념 제도가 주택 공개념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급격한 제도 변화나 세금 상승은 조세저항 등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왜 지금까지의 수 많은 정책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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