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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사업자 일부책임"/통신委, KT등 4개社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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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사업자 일부책임"/통신委, KT등 4개社에 배상 결정

입력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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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13일 '1·25 인터넷 대란'과 관련,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인터넷 중단사태의 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결정을 내렸다.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제출한 손해배상신청을 심의한 결과, 당시 슬래머웜 바이러스 침투로 인터넷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시간 만큼 신청인들에게 요금을 돌려주라고 의결했다.

신청인들에게 돌아갈 배상액은 120∼300원 수준이지만, 이번 결정은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터넷 중단사고에 대해 통신업체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보안의식과 안전장치 없이 가입자만 경쟁적으로 늘려온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배상결정 이유에 대해 "통신사들은 1·25 인터넷 대란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슬래머웜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발생해 감염된 서버를 타고 전파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은 통상 약관에 정하는 3배가 아닌 KT 3시간44분 하나로통신 5시간5분 두루넷 4시간 온세통신 5시간 3분 등 피해시간 만큼의 요금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통신위측은 덧붙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의사를 피력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참여연대가 인터넷사업자와 정부 및 MS사 등을 상대로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된 별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통신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해당소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4사가 입장을 조율해 통신위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곧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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