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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씨 구속5일만에 석방/구속적부심서 보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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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씨 구속5일만에 석방/구속적부심서 보석조치

입력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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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51)씨가 구속 5일 만에 석방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민형기 부장판사)는 13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어 보석금 3,000만원에 석방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스닥 등록 추진 과정에서 회삿돈을 뺐다가 다시 넣은 행위는 횡령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다만 SM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지만 사실상 이씨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됐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씨가 해외로 도피하다 귀국한 지난 5월 이후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수사해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구속이 집행됐는데 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씨가 풀려난 점은 아쉽다"며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씨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8월 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000만원을 가장 납입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4일에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서세원(47·서세원프로덕션 대표)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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