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암/"강북의 알짜" 분양 스타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암/"강북의 알짜" 분양 스타트

입력
2003.10.13 00:00
0 0

내달 일반공급물량을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마포구 상암택지 개발지구 아파트에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상암지구 아파트는 이미 2억원대에 달하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데다 입주를 앞두고 향후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일반분양 계획과 청약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등 철저한 청약 준비가 필요하다.

입주예정 단지 상암지구에는 공공임대아파트(1·9단지) 1,730가구와 공공 및 일반분양아파트(2·8단지) 4,520가구 등 모두 6,250가구가 2005년까지 건립된다. 내달 7단지 162가구를 일반 분양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4∼8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 709가구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모두 42평형(전용면적 32평). 5단지 107가구와 6단지 326가구는 2004년에, 4단지 156가구는 2006년에 공급될 계획이다. 8단지 120가구는 아직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4단지는 태영이 시공하며 5단지 대동종합건설, 6단지 일성건설, 7단지 진흥기업이 시공을 맡는다.

일반분양 청약요건 및 분양가 11월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상암지역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모두 32평.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각 단지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서울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지만 상암지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분은 유주택자에게도 배정되며, 가구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5년 안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자이면 청약자격이 없다. 분양가는 일반분양분의 경우 서울시 11월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5월 확정된 특별분양분 가격(평당 550만∼570만원)과 평당 1,000만원을 웃도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중간 정도인 800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도금은 대출되지 않는다.

청약 유의점 철거민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한 2·3단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지만 상당수가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매도·매수자 모두 2년 이상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