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출국 피하려 中국적 포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출국 피하려 中국적 포기"

입력
2003.10.13 00:00
0 0

국내 체류 재중동포들이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중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12일 조선족교회에 따르면 교회 소속 재중동포 20여명은 14일 이 교회에서 '중국국적 포기' 기자회견을 갖고, 국적포기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족교회 김영길 목사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강제추방을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우선 중국 국적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8월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다음달 말까지 불법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추방할 예정인데, 이들이 중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무국적자로 남게 돼 강제출국은 우선 면할 수 있게 된다고 김 목사는 밝혔다. 김 목사는 "12일까지 15명의 재중동포가 국적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국적포기를 원하는 재중동포의 수가 늘고 있다"며 "다음달 2일까지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취득 신청서를 받아 7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에서 한중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국적 포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데다,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행 국적법상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일반 귀화를 해야 하며, 일반 귀화의 경우 5년 연속 국내에 체류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귀화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재중동포 대부분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데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일반 귀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 변호사는 "강제추방은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배려가 없는 한 무국적자라고 무조건 강제추방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재중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를 하거나 국적회복을 해야 하는데, 두 방법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