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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방침 안따르고 "카드사 합병" 주장 이유 우리금융, 이덕훈行長 징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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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방침 안따르고 "카드사 합병" 주장 이유 우리금융, 이덕훈行長 징계 파문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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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의 처리와 관련해 지주회사 입장과 다른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이덕훈(사진) 행장과 부행장 2명에 대해 징계 방침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최병길 경영기획본부장과 김영석 신용관리본부장 등 부행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했으며, 예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우리은행에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일부 경영진이 우리카드를 우리은행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 모회사인 우리금융의 방침에 반대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떨어뜨렸다"며 "또한 우리은행은 회계처리 등에서 지주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 결과적으로 우리카드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징계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에 앞서 7일 분기마다 개최되는 자회사와의 MOU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카드 증자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최·이 부행장을 소환, 질책했다.

이들은 우리카드의 분사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지주회사의 방침에 반발, 은행과의 재합병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우리카드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불거져 나온 우리은행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우리금융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금융이 징계조치를 통해 은행·증권·카드를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자회사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이 지주회사에 있음을 대내외에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금융의 확고한 우리카드 분사체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카드의 합병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 전례가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카드의 부실이 관리 부재에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합병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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