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방식으로 국민투표가 채택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투표안과 관련된 별다른 조항이 없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투표안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투표안 게시는 투표안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지며, 중앙선관위는 2회에 걸쳐 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은 20세 이상 국민에게 모두 주어지고,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주목할 부분은 국민투표에도 찬반운동이 허용된다는 점.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의 18일이다. 이 기간에는 TV와 라디오 방송연설 각 3회(매회 20분 이내. 국고부담) 방송시설 운영자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 및 연설(매회 120분 이내, 한국방송공사는 TV, 라디오별로 2회 이상 의무화. 주관 방송사 부담) 구·시별 3회까지의 정당연설회(매회 5시간 이내) 등이 허용된다.
반면 유권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호별 방문, 특정인 비방,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의 관보 및 공보의 찬반 의견 게재, 국민투표안 작성 및 게시 방해, 투표방해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현행법에는 투표결과와 관련해 찬반집계만 공표하도록 돼 있을 뿐 어느 선의 찬성을 얻어야 재신임이 되는지를 가름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투표의 일반 원칙상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만 이뤄져 있다. 문제는 투표결과 재신임을 원치 않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더라도 투표 결과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규정이 그대로 재신임 투표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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