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2일 군 복무 중 상관의 구타와 욕설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이모씨와 임모씨의 유가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순직군경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지원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군생활에 적응 못하는 병사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주거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상사가 가혹행위를 한 점, 통제성과 폐쇄성이 두드러지는 군 환경에서 지휘관의 욕설과 구타의 영향은 일반사회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지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교 동창생인 이씨와 임씨는 2001년 행정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구타와 욕설을 일삼은 부대장을 견디지 못해 '부대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긴 뒤 함께 음독 자살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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