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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 전환등 단협위반 노동부 네슬레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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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 전환등 단협위반 노동부 네슬레에 시정요구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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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7월부터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한국네슬레가 일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청주노동사무소는 12일 노조가 제기한 4건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측이 일부 영업부문을 분리해 44명의 직원을 배치전환하면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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