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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4만 6,000원 점심접대 의사 "품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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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4만 6,000원 점심접대 의사 "품위 논란"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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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6,000원짜리 점심식사 대가는 의사면허정지 1개월?'제약회사로부터 4만6,000원 가량의 점심을 대접받은 모 대학병원 교수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엇갈리게 판결했다.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이자 내분비내과 의사인 이모(54) 씨는 1999년 4월 서울 L호텔에서 열린 내분비학회 세미나에 참석, M제약회사 홍보직원 2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다른 의사 2명도 동석해 5명이 먹은 이날 점심 값은 23만원 가량으로 M제약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1년 이씨는 검찰에서 느닷없이 '배임수재' 혐의로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약회사에 대한 감사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개인 당 4만6,000원 짜리 '점심 식대'가 문제된 것. 혐의가 미미해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씨는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접대를 받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53조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7가지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즉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최대한 좋은 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의사의 신분에 비춰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병원의 의약품 구매요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접대 이후 M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도 없었다"며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은 분명하나, 자격을 정지할 정도로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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