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현대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힌 김영완(50·미국체류)씨의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핵심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김씨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다는 것 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법정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체류지를 잘 모르니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으로 송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찰의 요청에 "그렇다면 검찰은 먼저 김씨의 진술서를 입수하게 된 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서를 둘러싼 논란은 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그 진술을 했던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같은 진술을 해야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검찰은 이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지만 "돈 전달 역할을 한 김씨와 이씨를 기소할 생각은 없느냐"는 변호인의 추궁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 전 실장은 "김씨는 본인보다 중앙고 선후배 사이인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친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때도 김씨는 내가 아닌 정 회장을 따라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