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전국 32개 행정구역이 무더기로 올랐다. 정부는 1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번에 새로 지정대상에 오른 곳은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 인천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고양 덕양구·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달성군, 울산 남구·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중 9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구로 한달새 무려 3.35% 올랐고,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2.34%), 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도 2% 이상 상승했다. 서울 5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이 실시한 '9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10일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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