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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씨 영장 방침 /최돈웅의원 15일 출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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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씨 영장 방침 /최돈웅의원 15일 출두 통보

입력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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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최도술(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직후 SK에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 등의 대가성 및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부산지역 사업가 이모(63)씨를 통해 최씨에게 "향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CD를 현금화해 차명계좌 등에 넣어두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씨에게도 상당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최씨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SK그룹에서 100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최돈웅(68)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5일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 정상 회계처리 하지 않은 사실을 SK 자금담당 임직원 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이상수(57) 의원은 "SK에서 지난해 12월6일 15억원, 17일 10억원 등 모두 25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았으며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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