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및 용도변경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검 특수부는 9일 밤부터 10시간 동안 안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안 시장을 범죄혐의가 유동적인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비중을 높여 피의자조서를 받았다.
검찰은 진흥기업 박모(72)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2000년 4월 초순과 중순 안 시장이 두 차례 항공편으로 서울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때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일 밤 부산시 서울사무소 소장과 관용차 운전기사 등 2명을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소환, 별도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입증된 만큼 안 시장은 검찰에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신병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신분과 포괄적인 뇌물수수 등을 고려,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청구'보다는 '사전구속영장후 구인장 발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안 시장은 11∼15일로 예정된 유럽방문이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16,17일께 신병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안 시장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막바지 정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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