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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逆風"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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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逆風" 거세다

입력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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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9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건강·교육·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희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CESCR와 인권위가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이나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인 CESCR는 5년에 한번씩 규약 당사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고 상시적으로 민간단체로부터 인권침해상황을 통보받아 해당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법 조항 중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의무조항 제외 법인세 및 각종부담금 감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근로자 파견근무 확대와 파견기간 무기한 연장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립과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교육개혁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투자기업 자녀를 위해 설립하는 교육기관에 내국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이 비영리 법인임에도 경영상 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관계자는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경제자유구역법 반대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로, 지난해 11월 제정돼 200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인천은 이 법에 따라 8월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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