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10일부터 일반 중고생들과 동일하게 대중 교통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시내 버스 요금이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되고 조만간 이 같은 혜택은 지하철 요금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요금으로 확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청소년 기본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이 같은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이끌어 낸 주인공은 만 16세의 고교생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 한밭고등학교의 박호언군은 지난 5월 지역 순회 상담을 위해 대전 시청을 방문했던 인권위 직원들에게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 육성철 공보관은 "당시 인권 간담회와 특강을 끝내고 마지막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접수 받으면서도 참 재미있는 진정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해 건대 법대생이 제출한 이대 금혼학칙 관련 진정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박군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권지킴이'박군은 최근 생활 속에서 느낀 인권침해 사례 및 차별 사례 4개를 추가로 진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군이 낸 진정서 가운데에는 할인혜택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미술대회나 백일장대회 등에서 참가자격을 중고생으로 명시하는 것도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또 초중고 학생회장·반장·부반장 선거 시 학교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후보를 제한하는 것 역시 차별이라고 했다.
박 군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는 성적 좋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도 잘 듣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19세 국회의원이 나온 마당에 나이 또는 성적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처럼 인권 침해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정을 한 것에 대해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프랑스 문화원을 오가며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 그의 꿈은 프랑스 대학 입학시험을 보고, 현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것이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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