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에서 연령 제한을 두는 관행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노동부는 9일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에 따른 모집·채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새로 제정되는 고용차별금지법에 이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해 7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노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되는 고용차별금지법에 해당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고령자나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모집·채용·해고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연령 전반에 대한 고용상 차별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될 경우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연령 상한을 두어 온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 개정 및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모집·채용·해고 때 차별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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