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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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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9일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우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원심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인섭(64) 전남 진도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양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내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9일 키워서 결혼하겠다며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5)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여자 아이에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없으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명문 사립대 출신으로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권씨는 TV앵커와 주변 사람, 심지어 목사까지 자신을 보고 욕을 한다고 느끼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해외 유학생들이 항공 특송화물을 통해 미국 등지로부터 히로뽕이나 엑스터시 등 마약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 마약을 밀수입한 사례는 지난해 4건에 31g(400만원 상당)이었으나 올해는 지금까지 모두 25건에 658g5억7,700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세관은 이날 특송화물인 양초속에 4,000만원 상당의 히로뽕과 대마초를 숨겨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미 유학생 출신의 영어강사 장모(25)씨와 박모(25)씨, 홍콩거주권자인 장씨의 여자친구 허모(26·회사원)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9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스트리밍 방식의 무료음악 서비스 사이트인 벅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가 가진 도메인이름 'bugs.co.kr'와 'bugsmusic.co.kr'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압류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벅스가 음제협의 저작인접권을 침해, 음제협이 약 10억원 가량의 사용료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벅스는 이 도메인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매각 및 처분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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