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중견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9일 각각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열고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위해 회원사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는 내용의 분양가 자율 조정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양 협회는 이를 위해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분양가 자율조정은 오는 12월 실시되는 11차 서울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시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전, 천안, 아산, 청주, 청원, 부산(수영·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하며, 조정 대상은 양 협회 회원사가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주택이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조정 결의는 분양가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 정부가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 등의 고강도 시장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뤄져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